지난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의원에 당선된 ㅂ .ㄱ 두 시의원당선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선거법 위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ㅂ의원 당선자는 지난 설 명절 전 비누선물 셋트 쌀 등 수 십 건의 선물을 주변 인사들에게 돌린 사실이 적발돼 논산 선관위로부터 본인 및 선물을 받은 당사자 십 여 명이 사실 조사를 받은 뒤 이 선물 셋트를 돌린 것으로 지목된 그의 지인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 이고
또 다른 ㄱ모 당선자는 시청부근 모 일식집에서 자신이 속해 있던 관내 모 단체 선후배들 십 여 명을 상대로 향응을 베푼 사실이 적발돼 이사건 또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러한 두 사람의 향응 및 선물 공세의 대상이 된 수 십 명에게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모두 제공받은 선물 및 향응 가액의 수 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두 사람으로부터 선물 및 향응의 대상이 된 이들에게 상당액의 과태료 부과결정이 선관위로부터 내려진 이상 이를 제공한 당선자들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피해 갈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해서 일부에서는 일단 선거가 끝난 터에 이들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져 재선거를 해야 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재선거 비용 또한 시민들의 몫이고 보면 사정당국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인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불법을 저지른 내용이 빙산의 일각 일 수 있다며 만일 돈 으로 표를 매수하려하는 이런 행위가 용인 된다면 어떻게 당당한 시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사정당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더이상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