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지방선거에 논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후보는 2월 21일 오전 11시 개최된 논산계룡산림조합 정기총회에 참석 산림조합 대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악수공세를 펼치던 중 현직시장이 축사에 나선 문제를 놓고 선관위 단속반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논산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현행선거법 상 지자체장이 동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한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항의를 했던 모 후보측은 머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