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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접은 그대 .안타깝구나!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02-06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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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논산시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준비활동을 펼쳤던 후보예상자 한사람이 평소 모임을 함께 하며 가까이 지내던 몆 사람과 밥 한 그릇 같이 나눈 것이 빌미가 돼서 끝내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야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에 옳곧은 성품에 그 누구보다도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가져오던 사람이었기에 아쉬움은 크다.

그는 지난 2월 3일 저녁 시내 모 일식집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모 청년단체 회원 10여명과 회동했다. 기초의회 선거에 나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선거 사무실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그 모임의 식대 5십여 만원을 본인이 현찰로 내는 장면이 미리 현장에 대기 중이던 선관위 단속반에 적발됐다는 것이고 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향응으로 판단한 것같다.

당사자로서는 당혹을 금치 못 할 법하지만 법의 잣대는 준엄해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대서 당시의 저녁모임에 참석했던 이들도 일정한 불이익에서 피해 갈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당일 선관위에 익명의 사람이 전화를 걸어 2월 3일 저녁 모 식당에서 기초의원 입후보예상자인 모씨가 유권자 10여명을 상대로 밥을 살 것 같다는 제보를 했다는 것이고 이런 제보를 접한 선관위 단속 팀은 미리 동 식당에 출동 현장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물론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를 위해 금품살포나 향응을 베푸는 행위는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이가 선거사무소의 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자신의 지지자들과 모임을 가진 저녁식사 대금의 지불이 과연 일반적인 선거법의 향응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더욱 모임에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을 휴대폰의 문자로 주고받았을 터 임 을 생각하면 문자를 받았을 그 누군가가 이를 제보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어서 사람 사는 세상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삭막할 수가 있는가하는 오싹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튼 그 사건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율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당사자는 사랑하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나서고자 했던 시민 대의사의 꿈을 접었다.

다시 말하거나와 그의 인품이나 평소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해온 순정적인 몸부림이 퍽이나 아깝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시경의 한 구절이 다시 생각난다.

며칠 전 설날에 아비를 찾은 두 아들에게도 암송하며 그 뜻을 되새기기를 간곡히 당부했던 내용이다,"전전긍긍[戰戰兢兢]여임심연[如臨深淵] 여리박빙[如履薄氷]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치 연못가를 거닐듯 . 살얼음판을 걷듯 하라는 뜻 일게다.

시의회 등원의 꿈을 접은 당사자에게 말한다. '해는 다시 떠오르니 언제쯤일까" 일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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