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같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 ″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현재까지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사금융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서민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탈세 및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가능케 하여 신용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불법사금융′이란 사금융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 중개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사금융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채권자의 법률위반행위가 곧 불법사금융이라 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은 크게「법정한도 초과이자」「대부중개의 제한」「불법채권추심 행위의 금지」「대출사기 및 보이스 피싱」「명의도용」으로 나뉘어 설명이 가능한바,
◦ 따라서 대부업상 최고이자는 등록업체의 경우 연 39%이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사금융에 해당하고,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또는 대출을 빙자해 선수금을 갈취하는 대출사기, 대출중개를 하며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행위 등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필수적인 범죄행위다.
한편, 대부업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상대로 ‘13.2월경 계룡시 00동 소재에서 피해자 000에게 금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 중개수수료 2만원을 제외한 원금 178만원을 차용해주고, 매달 20만원(월11%)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에게 1,700만원상당을 대부해 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년 132%상당의 고리로 대부업(이자율제한위반)을 영위한 대부업자를 입건하였다
‘12.2월경 위장소에서 피해자 000에게 금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 중개수수료 2만원을 제외한 원금 178만원을 차용해주고, 매달 20만원(월11%)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에게 1,700만원상당을 대부해 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년 132%상당의 고리로 대부업을 영위 하였다.이다.
◦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나, 스팸문자로 대출가능, 저금리, 즉시대출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사기 유형이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 즉 신용등급 상향조정 시」「수수료 등의 명목을 대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서민들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경각심과 함께 피해예방책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이러한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요령으로는, 첫째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할 것, 둘째 대출 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이므로 꼭 기억할 것,
셋째 신분증․본인카드번호․문자메시지 인증번호․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금지할 것, 넷째 급할수록 돌아갈 것, 다섯째 본인 신용도에 비해 비정상적이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할 것, 여섯째 허위․과장․부실광고를 조심할 것,
일곱째 수수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연39% 초과이자 요구업체 조심할 것, 여덟째 사금융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할 것, 아홉째 사금융피해 및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할 것, 열번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적극적 활용할 것 등이 있다.
◦ 그 밖에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하여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 힐링론’ 의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거나, 대출신청 전에 한 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인바,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신고 - 상담 - 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금융지원,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인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것이며, 소중한 우리의 자산과 개인정보 등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