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음란물을 카톡 등 SNS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도 처벌 -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남녀의 성기가 보이고, 노골적인 성행위하는 「여친 찍기 싫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라는 음란물(일명 포르노)등을 게시한 부산시 00구 00번길 거주 S00(25세, 남)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닉네임 “남자들만 000”으로 가입 음란카페를 운영하면서 ‘13.3.15.00:10경 위 자신의 집 컴퓨터 이용하여 남녀의 성기가 보이고, 노골적으로 남녀가 성교하는「여친 찍기 싫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라는 음란물(일명 포르노)을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 한편, 경찰에서는 최근 아동․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청소년들에 왜곡된 性인식 조장 등 악영향이 심각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로 아동 여성이 안전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13.3.1-10.31(7개월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출입․ 소지․운반․알선」「웹사이트․카페․블로그 등을 통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전시․상영․배포」「웹하드․P2P를 통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전시․상영․ 배포」「SNS․모바일기기를 이용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전시․상영․배포」등 인터넷 음란물 배포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