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에서는
◦ 신선차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암, 당뇨, 고혈압에 탁월하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의약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전단지를 제품과 함께 동봉 하고,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품을 제조한 대전시 중구 00로 거주 H00(당60세)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
◦ 피의자 j00은 논산시 부적면 00리 소재 “000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 ‘13.1.17부터 ‘13.3.18경 사이간 위 식품 공장 내에서 “신선차”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각종 암에 탁월한 신비의 약” 이라는 의약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전단지를 제품과 함께 동봉하고,
- 동 제품의 원자재중 감초에 대해 우즈백키스탄 산을 사용하였음에도 제품상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싼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위 기간동안 9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 새 정부에서 부정․불량식품 등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건강 확보와 위해식품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식품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