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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주유소에서 등유 ․ 경유를 구입하여 8 : 2의 비율로 800ℓ상당을 제조 자신의 차량에 사용 한 계룡시 거주 피의자 K00(55세)와 이를 공급한 주유소 업자 대전시 거주 B00(58세)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 했다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3. 3.15경 논산시 00읍 00리 소재 00주유소내에서 1톤 화물차량에 800ℓ프리스틱 탱크 및 호스, 밸브 등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구입하여 8 : 2의 비율로 혼합 제조한 뒤, 피의자 K의 덤프차량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등 약 800ℓ시가 16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사용 하고, 00주유소 업자 B 는 불법제조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한 혐의이다.
한편, 논산경찰서는 지난 ‘12. 6. 25부터 ’13. 3.현재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하비밀탱크를 매설하고, 주유기에 2중배관과 연결된 스위치를 설치하여 스위치 작동시 가짜휘발유가 주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주 B(당45세)등 5명을 검거(5명 구속, 6명 불구속)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