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제3자 보험가입차량으로 사고를 낸 것 인양 허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논산시 00로 거주 H00 등 3명을 보험 사기로 입건했다.
황봉화 지능팀장에 따르면 “피의자 1)H00, 같은 2)H00은 농산물 유통업 종사하며 형제지간, 피의자 3)G00는 논산시 00농협 일용직근로자들로 ‘12. 11.19.17:00경 논산시 00면 소제 00농협 공판장내에서 피의자 3)G00이 운전하는 지게차량을 운전 하던 중 피의자 2)H00의 우측다리를 충격하여 우측종골분쇄골절 등 8주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피의자 1)H00의 차량으로 작업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로 접수하기로 공모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밝혔다.
황 팀장은“최근 들어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사기로 인한 끔직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나 보험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하루속히 자동차 보험금 손해율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