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에서는 불상자로부터 플라스틱용기에 소분된 가짜휘발유 약 1,000리터 상당을 공급받아 계룡시 인근에 거주 하는 불특정 차량운전자들 상대로 판매한 계룡시 거주 A모씨(45세)를 유사석유사업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
피의자 ‘12. 12초순경부터 ’13. 2. 26사이간 계룡시 일원에서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16ℓ 플라스틱용기에 소분된 가짜휘발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주문 받은 불특정 차량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량에 직접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것이다
한편, ‘12. 6. 25부터 ’12. 12말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하비밀탱크를 매설하고, 주유기에 2중배관과 연결된 스위치를 설치하여 스위치 작동시 가짜휘발유가 주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주 B모씨(당45세)등 5명을 검거 구속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성적인 방법으로 인한 유사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