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논산시지사가 관리하는 논산시 강산동 남부용간 7분수문 위에 불법적으로 세워졌던 포장마차가 페허로 방치된지 10여년만에 철거 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논산시지사는 지난해 말 철거의 댓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강제철거를 해도 좋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 2월 6일자로 강제집행 신청을 해놓고 있는터여서 흉물로 방치된채 논산시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쳐온 문제의 포장마차는 머잖아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인근 거주 시민들은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교행하는 대도로변의 불법 포장마차가 천막이 찢어지고 폐가구가 나뒹구는 등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10여년 방치되는 동안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거나 흡연 등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돼 오는데도 법상 개인사유재산권의 침범이라는 이유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여오던 끝에 이제야 원상 회복이 돤것은 만시지탄으로 각종불법 행위에 대한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 농어촌공사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행위자와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요시설인 수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영농철을 맞아 탑정저수지에서 물을 내리기전에 수로에 쌓인 잡초나 퇴적물 수거에 적기임에도 수로 관리에 미온적인 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