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1인 10호이내 사육농가지정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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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방식을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지난 1일부터 실시하는 등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는 공무원 1인당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 10호 이내로 담당자를 지정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홍보를 병행하는 것이다.
논산시는 이에 따라 농가별 담당 공무원 358명을 지정하여 우제류 사육 1,847농가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및 소독 점검, 예찰을 실시하고 백신관리․구제역 예방접종명령․거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논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항체 형성율이 소 80%미만, 돼지 60%미만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축산농가에 사전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