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제 낚시대회 회비걷어 큰물고기 잡는이에게 돈몰아주고 도박장 개설 댓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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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관내 계룡시와 논산시 일부 낚시터에서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방식의 도박낚시가 성행해 당국의 단속이 요망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 대부분 도심을 벗어난 시골마을 인근에 자리잡은 이들 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꾼들이 술에 취한채 낚시터 주변에 노상방뇨나 고성방가로 시골촌락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은 심지어 농민들이 피땀흘려 가꾼 농작물을 절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와 경찰 당국의 강력한 합동 단속이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굿모닝논산에 접수된 지역주민들의 잇단 제보에 의하면 계룡시와 논산시 관내의 낚시터 등에서는 시상금을 건 낚시대회를 명목으로 100명내외의 회원을 모집 1인당 입장료 외에 참가비 3만원씩 걷어 300만원 정도를 확보해놓고 두시간 정도 낚시를 통해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나, 많이 잡은사람에게 250만원 정도의 상금을 주고 50만원 정도는 도박개장의 대가로 업주가 차지한다는 것.
뿐만아니라 이들 낚시터에서는 낚시터를 찾는 낚시꾼들에게 술과 음료 그리고 음식까지 시중가격의 거의 배가 넘는 폭리로 제공하고 있어 이중 삼중으로 낚시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고 있어 그 폐해의 정도가 자못 크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증언이다.
논산시 관내 모 지역의 실내 낚시터 등에서도 이같은 사행성 도박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으나 이들 낚시업주들은 낚시터를 자주 이용하는 낚시꾼들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거나 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알려 당국에서는 사실상 이들 도박낚시 행위를 단속하기란 쉽지않은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낚시터는 손님이 거의없고 도박성 낚시터로 사람들이 다몰려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할수없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폐해가 심각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도박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당국은 관내 전 낚시터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