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시기가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기원 계룡시장은 항소 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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