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7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의 범위가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 협의가 성립돼야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대흥시장, 강경젓갈시장 등 4개소 전통시장이 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6월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연산전통시장은 현재 추가 지정고시안이 행정예고중이다.
논산시는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했다.
시관계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