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땐 양촌면 등 농업 큰타격. 탑정저수지 오염 불보듯..
논산시의 젖줄인 탑정저수지 상류지역인 전북완주군 운주면 장선리를 대상으로 한 금 은 굴취허가신청이 지난 5월 2일자로 전북도에 재차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 지난해 말 전북도에 제기됐던 동 지역에 대한 금은 굴취허가 신청이 불인가 처분을 받은데 이은 것이어서 양촌면 및 논산시민들의 깅력한 반발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어 충남도와 전북도 간 논산시와 완주군간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금은광 채굴 신청 지역은 일제때부터 수십년간 금은을 채굴해 온 지점으로 금은광 채굴 허가가 날 경우 금 은광석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청산가리 등을 이용함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독극물질이 하천에 스며들거나 분진들이 농작물에 내려앉게돼 인근 지역인 양촌의 농산물은 물론 본격개발을 앞둔 탑정지까지 오염돼 결국 논산시 농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양촌면 각급 기관사회단체는 지난 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강력 저지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명선 논산시장은 김영호 면장 으로부터 이같은 동향에 대해 보고 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논산농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금은광 굴취 허가가 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전북도 및 완주군 등과 협의해 이를 무산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