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명에게 약 100억원 대부, 연이자 56~2,149% 챙겨
천안 서북경찰서 지능팀은 3월 21일 영세 건축업자 등 260명에게 약 100억원을 대부해주고 법정이윤을 초과(연 56~2,149%)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피의자 유모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15일 피해자에게 1억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로 1천3백만원을 뗀후 8천7백만원을 대부해주고 연 494%이자를 받는 등,
2003년 01. ~ ’10. 12일까지 사업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축업자 등 260명에게 약 100억을 대부해주고 연 56~2,149%(5억 3천만원) 이자를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피해자 및 참고인을 불러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