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작성일 : 08-02-01 18:01
변호사님께..
글쓴이 : 뉴스관리자
조회수 조회 : 7,870

먼저 이승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과거에 논을 샀는데 논 주인이 사망하고


등기를 내지 못한 상태가 되었지요. 사망을 하고 나서 자식들이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지요. 자식들이 여러군데 사는 관계로 인하여 저의 종종에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등기를 내려니 자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사는 관계로


등기를 내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논을 사고나서 저의 종종에서 농사를 지은지는  십년이 넘었습니다.


특조 위원들도 인정하고 아는 사실이고, 이곳에 이장님도 아시고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등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내려면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종종 앞으로 내려는데 가장 안전하게 내려고 하는데


종종 여러명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이번에 시행하는 특조는 기안이 언제 몇


년도 까지인지요.


 


일전에 낸 등기가 법원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토지대장에는 있습니다. 이건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 등기부에 토지대장과 일치하게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종종에 관련된 등기라 안전하고 말썽이 생기지 않게 할려면


종종 여러명으로 등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주소지는 양촌면 양촌리 입니다. 하천을 논산시에서 매각하여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등기를 내는데 절차도 같이 알고 싶군요.


특조 위원들이 도장과 서류가 완성되면 어떤 절차로 서류가 심사되고


최종적으로 걸리는 날자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접수하는 날에서 등기로 승인 받기까지 걸리는 날자도 같이 알고 싶군요.


서류를 접수하고  종종에서 접수한 서류를 정당하게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열람도 할수가 있는지요.


종종으로 등기를 내는데 개인적으로 등기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등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요.


 


변호사님 궁금한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일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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