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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06 22:56
사건 속의 법률] 빚만 상속받게 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하라
글쓴이 : 뉴스관리자
조회수 조회 : 7,394












사건 속의 법률] 빚만 상속받게 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하라
로마켓
(질문)
아버지가 재산이 전혀 없이 빚만 남기고 사망하실 경우 자식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아직은 생존해 계신데, 살아계신 동안 카드, 은행 빚 등을 갚지 못하실 경우 자식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남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부친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친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그 채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으며, 부친이 빚만 남기고 사망하실 경우에 자식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의 빚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사망 시로부터 3개월)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으며,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고의 취지와 원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재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승인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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