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재산 관리 ‘엉망’ |
경기지역 각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 중 임대가 가능하지만 놀리고 있는 땅이 무려 38필지 8만7천500여㎡(2만6천500여평)에 달하는 등 재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타·시도의 유휴재산 총 합계보다 6.5배나 많은 수치여서 도의 허술한 재산관리 업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의 잡종재산 969필지(172만3천487㎡) 가운데 임대가 가능하지만 임대를 하지 않고 놀리는 땅이 38필지 8만7천535㎡(2만6천525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나 강원도 등 기타 광역 시·도의 유휴재산 1만3천296㎡에 비해 6.5배나 많은 것이어서 도의 재산관리 방법의 문제점 파악,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화성시가 19필지 5만3천856㎡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가 1만1천163㎡로 그 뒤를 이었고 수원시 6천504㎡, 하남시 2천716㎡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의 관리허술로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도 29필지 3만5천808㎡(1만850평)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의 22필지 3만180㎡가 무단점유 돼있으며 용인시 4천640㎡(5필지), 안양시 740㎡(1필지), 과천시 248㎡(1필지) 등이 무단 점유된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최용길 의원(한·수원)은 “점차 도의 세원이 부족해져 예산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재산을 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도가 관리업무를 시·군에 위임한 잡종재산에 대한 현황은 물론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조항 및 지목의 제한 등으로 인해 대부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임대 안내를 게재하는 등 홍보와 함께 지목변경, 필지합병, 복토, 구거이전 등의 활용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대부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