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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13 19:29
친모살해 피고인에 징역12년<청주지법>
글쓴이 : 뉴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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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살해 피고인에 징역12년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원이 존속범죄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3일 아버지의 연금통장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구속 기소된 임모(46.무직)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힘없고 노약한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살해까지 범행 과정이 극히 패륜적이고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을 낳아 길러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21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신의 집 마당에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연금통장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다며 술을 마신 채 어머니 임모(78)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아들을 때리자 이를 만류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뒤 별다른 이유없이 수시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지난 해에도 어머니를 때려 올 2월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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